[강원] 영월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영월군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영월군청
문의처
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-370-2740
사업 개요
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상세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영월군은 「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12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'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'을 공고합니다.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, 시설 및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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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대상: 「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업체
- 대상 업종: 제조업, 지식·정보통신 관련업, 건설업, 관광업, 박물관업, 도매 및 소매업, 숙박업, 이·미용업, 목욕장업, 세탁업, 일반음식점업, 자동차정비업, 운송업.
- 제조업체 정의: 운전자금 지원 시 '제조업체'로 분류되어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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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요건:
- 사업장이 영월군 관내에 소재해야 합니다.
- 신청일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까지 대표자의 관내 주소 유지가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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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추천 제외 업체: 다음의 경우 융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융자금 추천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업체.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.
- 대기업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.
-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.
- 사치·향락 등 소비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.
- 신청일 기준으로 이차보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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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추천 규모: 총 80억원 (자금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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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조건:
- 대출금리: 각 취급 은행의 적용금리 중 3%를 영월군에서 이차보전(이자 차액 보전)합니다.
- 이차보전기간: 4년 이내로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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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자금 한도:
- 운전자금: 제조업체 최대 5억 원, 기타 업종 업체 최대 3억 원.
- 융자 한도는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.
- 시설·창업자금: 최대 7억 원.
- 총 시설 소요액(공급가액)의 75%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개인 간 거래 시,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는 제외됩니다.
- 융자 실행 시, 이미 지출된 금액(계약금 등)은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- 운전자금: 제조업체 최대 5억 원, 기타 업종 업체 최대 3억 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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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 용도:
- 운전자금: 원·부자재 구입, 인건비 지급, 연구개발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.
-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: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.
- 공장(사업장) 및 부지 매입 비용, 건축 소요자금.
-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.
- 기계기구 등 생산(서비스) 시설의 매입 소요자금.
-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숙사 구입 및 임대 소요자금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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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신청인(기업 대표)이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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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: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(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, 2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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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: 다음 서류들을 각 1부씩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(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)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
- 사업계획서 (별지 제2호서식) – 자유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
- 반환 동의서 (붙임 서식)
- 최근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금융거래확인서(또는 부채신고서)
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원
-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(관내 주소 유지 확인용)
- 기타 필요한 서류 (공장등록증명서, 관광진흥법·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필증 등 해당 시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(취급 금융기관 은행 담당자 날인 필수)
- 시설 및 창업자금 신청 시 관련 계약서 사본 (공장/사업장/부지 매매 또는 건축 계약서, 임대차 계약서, 기계기구 등 매매 계약서, 기숙사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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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: 구비 서류 누락 시 또는 보완 요청 후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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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1월 13일(화)부터 2026년 3월 31일(화)까지.
- 융자 추천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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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 선정: 자격 심사 및 우선순위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융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 및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.
- 자격 심사: 사업장 관내 소재 여부, 업종 적합성, 사업장 가동 실태, 융자 한도액 준수 여부,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. 신청 시 '장애인 고용기업' 또는 '여성기업' 여부도 확인됩니다.
- 우선순위 심사: (청년)일자리 창출 계획, 전체 고용 창출 및 군민 고용 실적,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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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기한: 융자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.
- 운전자금: 대출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.
- 시설 및 창업자금: 1회(60일 이내) 연장이 가능하며, 대출 기한 종료 최소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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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차보전금 환수: 다음의 경우 지급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에 융자금 상환 또는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.
- 융자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.
-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않아 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.
- "신청일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까지 대표자 관내 주소 유지" 지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.
- 사업계획서 상의 ‘(청년)일자리 창출계획’을 불이행할 경우 (사업계획 이행점검 후 고용계획 불이행 시 환수).
취급 금융기관
- 신한은행 영월지점,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, 영월새마을금고, 영월신용협동조합, 영월산림협동조합, 영월농업협동조합, 평창영월정선축협 영월지점장
문의처
-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
- 전화: 033-370-2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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